회사에서 성과금이나 일회성 보너스를 받은 다음 바로 그만두면 그돈을 다시 회사에서 회수해가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등은 과거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수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추후 언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받은 이후 퇴사를 한다고 하여 다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정당하게 받은 금품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나 일회성 보너스를 지급받고 퇴사한다고 해서 그 돈을 다시 회사에서 회수해 가지는 않습니다. 계산 착오가 아니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반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과급이나 일회성 보너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구체적 지급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임금이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사를 이유로 기 지급된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성과금이나 일회성 보너스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