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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23.09.23

성과금등의 일회성 보너스를 받게 된 직후 바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성과금이나 일회성 보너스를 받은 다음 바로 그만두면 그돈을 다시 회사에서 회수해가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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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등은 과거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수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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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추후 언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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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받은 이후 퇴사를 한다고 하여 다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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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정당하게 받은 금품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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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나 일회성 보너스를 지급받고 퇴사한다고 해서 그 돈을 다시 회사에서 회수해 가지는 않습니다. 계산 착오가 아니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반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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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과급이나 일회성 보너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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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구체적 지급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임금이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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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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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사를 이유로 기 지급된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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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성과금이나 일회성 보너스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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