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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쭈니
워니쭈니22.07.28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라 여쭤봅니다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유급처리되어

회사와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는것으로 아는데

각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기본급도 못받는다는 사람이있는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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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통하여 그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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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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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는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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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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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급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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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유급처리되어

    회사와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는것으로 아는데

    각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기본급도 못받는다는 사람이있는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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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육아휴직에 관하여 금품을 지급할 지, 말지는 재량이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한편 국가에서 육아휴직에 관하여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회사마다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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