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건화 가능성 높나요? 상대가 신고할 가능성 높을까요?
변호사분들은 사례 많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되서 질문드려요.. 이런 사례도 사건화 가능성 높을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남친 몰래 한 거 말 안 할테니깐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보냈는데 차단하길래 몇 번 더 그랬거든요
계속 그러면 남친한테 이른다 잠깐 얘기 좀 하게 차단 하지 말아봐, 걔한테 말해도 됨?
이렇게 보내면 차단해서 다시 계정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다 마지막에 장난이라고 치킨 사준다고 하긴 했는데
혹시 이거 사건화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그냥 장난으로 한거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어도 안 붙였고... 신고하면 사건화 될까요?
가계정으로 그런건데 실제로 뭐 한 것도 없고 경찰도 반려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사건화가 될 여지가 있고, 가계정이라는 사유만으로 반려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정을 바꿔가며 위와 같이 계속하여 연락한 부분은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주어의 여부가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는 죄의 성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