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월세로 입주하기..
청주에 새로지어진 민간임대아파트가
있는데 부모님을 아파트로 옮겨드리고싶은데요
매매랑 월세로만 매물이있더라구요
형편상 매매는 대출로 거의해야해서
일단 월세로 해볼까생각하는데요
문제가 전입신고되냐고 부동산
물어보니 가능은한데 세대분리로
된다하는데...집주인 밑으로 등본상
올라간다하던데
이런건 좀 불편하겠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건설사가 임대인이 되고, 분양받은 사람이 임차인이 됩니다.
이럴 경우 월세도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경우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 첫번째가 분양받은 사람은 대항력때문에 전입신고를 유지를 해야 해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이 있고, 두번째는 전대차 방식으로 월세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의 방식을 보면 동거인 방식인데 전입신고 및 거주 월세등의 방식으로 대항력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월세로 입주할 때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 분리가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인 경우, 결혼을 한 경우,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을 세대 분리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님과 사용자님은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용자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부모님이 사용자님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월세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
면 당연히 주소지를 변경하여야 확정일자도 받고 보증금 확보릏 위한 최우선변제청구권도 확보하셔야 겠지요
다만 주만등록 상 주소가 변경된다고 하여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함을 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년말 직장인들에게 헤택을 두는 부모닙 봉양에 대한 소득공제 해택문제는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