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세입자가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월세로 놓은 아파트의 주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주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면, 세입자는 여전히 해당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며,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2주택자가 되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그 주택은 본인의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이미 있고, 부모님 집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이전과 관련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새 집주인은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