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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24.04.27

아파트 월세를 놓게 되면 주소이전

아파트 월세를 놓게 되면 제가 집 주인이라고 할때 다른곳으로 주소 이전을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 분들이 제밑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하면 부모님 집으로 가야되면 2주택자가 되버리는건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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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세입자가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월세로 놓은 아파트의 주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주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면, 세입자는 여전히 해당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며,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2주택자가 되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그 주택은 본인의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이미 있고, 부모님 집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이전과 관련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새 집주인은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인은 전입을 빼줘야 합니다.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나도 부모님도 다주택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위해 임대인은 다른곳으로 전입합니다.

    만약 부모님 집으로 옮기는 경우, 2주택자가 되지 않고 기존 1주택자 자격만 유지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월세를 놓게 되면 제가 집 주인이라고 할때 다른곳으로 주소 이전을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 분들이 제밑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하면 부모님 집으로 가야되면 2주택자가 되버리는건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네 집주인도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질문자님께서 전입을 하는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임대인은 이사하시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가끔 어떤임대인들은 외국이나 전출을 못하는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부탁을 해서 전입신고를 해놓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되는데 집주인이 있으면 예전에는 되기는 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2주택자가 됩니다

    매도할때 세대분리를 하면 되는데 세금은 더 나올수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더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