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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해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에 입주해 있던 입주사가 전세권 해지를 안하고 퇴거했습니다. 전세권 해지 방법과 만약 전세권 해지를 안했을때 조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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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된 전세권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기 떄문에 반드시 말소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등기의무자인 임차인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퇴거한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말소진행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한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세권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 전세권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근저당 설정이 유지됩니다.

      분양권 이전: 분양권이 있다면 입주 전에 매도하지 않고 등기까지 진행하시면 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전세권 해지 방법:

      전세권 해지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말소신청을 진행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전세권말소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전세권 해지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 방법:

      이미 퇴거한 상태에서 전세권 해지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보세요:

      분실한 서류 대처: 등기필증 등 분실한 서류에 대한 대처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분증 및 인감도장: 임차인의 인감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지참하시고, 등기소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해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중요한 팁:

      분양권이 있다면 입주 전에 매도하지 마세요. 등기까지 진행하시면 분명 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를 잘 관리하고, 옵션을 추가하며 상품 경쟁력을 높이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된 전세계약이 종료되어도 자진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설정해지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차인으로부터 해지서류와 말소 접수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등기 이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자 성명 및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하고 동일주소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와 전세권설정 말소 이행청구 소송에 관한 내용을 상담 받아 빠르게 진행하셔야 재산상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입주해 있던 입주사가 전세권 해지를 안하고 퇴거했습니다. 전세권 해지 방법과 만약 전세권 해지를 안했을때 조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전세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방법하거나 아니면 임대인 또는 법무사에게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면 해지 가능합니다.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 만큼 해지토록 독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