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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여치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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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지(근무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집은 현재 인천이고 근무지는 화성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해줍니다

화성에서 일한지는 1년 반정도됩니다.

7월말 사업장 폐지로인해 근무지가 평택과 같이 더 먼곳으로 갈거같은데

가더라도 회사에서 현재처럼 기숙사는 제공해준다고하고

저의입장에서는 더멀어지면 주말에 인천에서 왔다갔다 힘들어 그만둘 생각도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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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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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숙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성 기숙사에서 평택까지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변경으로 자택과 사업장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사정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여야 하는바,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더 이상은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져 이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질문자님이 기숙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정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가족 문제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