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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희망을주는장조림

약간희망을주는장조림

본품 구성품 누락으로 인한 환불 가능 문의

10월 10일 고가의 헤드폰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당시 품절 표기가 되어있지 않고 제품 구매가 가능하게 되어있어 주문을 하였는데 당시가 명절이라 품절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고 동월 14일 전화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상 입고가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안내받고 고민하다가 우선 기다리기로 하였고 업체 측에서 구매 시 주는 사은품인 20만원 정도의 헤드폰 앰프를 우선 보내준다 하여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다려보니 일정이 늦춰져서 11월 21일 어제 제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포장을 제거하고 확인하여 보니 제품 상세 페이지에 표기되어있는 헤드폰 케이블과 변환 어댑터가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

더이상 기다리기도 싫고 환불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처럼 사은품을 본품보다 먼저 받고 사용하였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헤드폰은 케이블이 없어서 사용도 못해봤습니다.

업체측에서 누락 구성품을 보내준다 하여도 이미 예상보다 길어진 일정에 기껏 받은 제품은 구성품 누락으로 인해 기분이 언짢아져 환불하고 싶습니다.

헤드폰 앰프의 경우 거치형으로 개봉 후 책상에 거치하고 사용하여 제품의 스크래치나 손상은 없어보이고 박스 및 모든 부속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송이 늦어진 점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기다려온 이상 위와 같이 구성품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개봉하여 사은품을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