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무관리규정 내 명령복종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만든 복무관리규정 개정을 위해 작업중인데
명령복종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원래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게 맞나요?
조항명이랑 내용도 같은 의미를 뜻하는지도 모르겠어서....
개선하자만 어떻게 문구를 바꾸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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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말씀하신 '명령복종' 내지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들어간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상 기재가 반드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애초에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표현을 보다 온화하고 현대적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정당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정도로 기재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령복종 보다는 "복무의무"로 규정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명령복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실의무"와 같은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혀 틀린말은 아닐 수 있으나 어감이 불편할 수 있으니 위 조항의 취지를 담을 수 있는 부드럽고도 명료한 단어를 숙고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명령복종이라는 말이 이질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의무와 같은 문구로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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