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 급여가 말일에 지급됩니다.
1일~30일까지 일한 급여가 해당 달의 말일에 지급된다는데..
이걸 만근급여로 칠 수 있나요? 말일 오전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아직 말일자의 근로가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달치 월급이 입금되는 것인데..이게 만근 급여로 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출 때문에 만근여부를 알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일 오전에 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달 개근에 따른 급여이므로 대출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니 만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오전에 들어와도 전액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30일까지 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경우 그 달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 급여라는 것은 은행에서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직 근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어도 만근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