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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컹크201
빨간스컹크20124.04.24

급여일이 말일인 경우, 만급 월급이 맞는지요

  • 만근 급여가 말일에 지급됩니다.

  • 1일~30일까지 일한 급여가 해당 달의 말일에 지급된다는데..

  • 이걸 만근급여로 칠 수 있나요? 말일 오전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아직 말일자의 근로가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달치 월급이 입금되는 것인데..
    이게 만근 급여로 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출 때문에 만근여부를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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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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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일 오전에 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달 개근에 따른 급여이므로 대출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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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니 만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오전에 들어와도 전액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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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30일까지 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경우 그 달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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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 급여라는 것은 은행에서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직 근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어도 만근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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