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일이 말일인 경우, 만급 월급이 맞는지요
만근 급여가 말일에 지급됩니다.
1일~30일까지 일한 급여가 해당 달의 말일에 지급된다는데..
이걸 만근급여로 칠 수 있나요? 말일 오전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아직 말일자의 근로가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달치 월급이 입금되는 것인데..
이게 만근 급여로 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출 때문에 만근여부를 알아야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30일까지 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경우 그 달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 급여라는 것은 은행에서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직 근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어도 만근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