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전문직의 경우엔 국내 취업 비자를 받아 취업하거나,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정부로 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비자가 있거나, 정부의 고용허가서를 받아 취업한 자가 아닌 외국인 취업자는 대부분 불법취업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