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합니다(금액변동없음)
계약방법은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연장기간(2023.11.11-2025.11.10)만 기입하면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확정일자 직인이 있고 유효한기간이 전세기간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확정일자 유효기간 : 2021.11.11-2023.11.10)
이때 궁금한 사항이 있읍니다.
1. 확정일자는 금액변동이 없어 새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행정절차 없어도 대법원 등기에서 자동적으로
확정일자 유효기간이 연장되는지? (연장 확정일자 유효기간 : 2023.11.11-2025.11.10)
2. 새로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기존 확정일자(2021년도)가 이후의 전세연장기간(2023.11.11-2025.11.10)에도
효력이 미치는지요? 기존의 확정일자 유효기간(2021.11.11-2023.11.10)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