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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꿩108
심심한꿩10823.10.31

부동산 금액변동없는 확정일자의 효력은?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합니다(금액변동없음)
계약방법은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연장기간(2023.11.11-2025.11.10)만 기입하면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확정일자 직인이 있고 유효한기간이 전세기간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확정일자 유효기간 : 2021.11.11-2023.11.10)
이때 궁금한 사항이 있읍니다.

1. 확정일자는 금액변동이 없어 새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행정절차 없어도 대법원 등기에서 자동적으로

확정일자 유효기간이 연장되는지? (연장 확정일자 유효기간 : 2023.11.11-2025.11.10)

2. 새로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기존 확정일자(2021년도)가 이후의 전세연장기간(2023.11.11-2025.11.10)에도

효력이 미치는지요? 기존의 확정일자 유효기간(2021.11.11-2023.11.10)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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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새로계약서를 쓰신다해도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쓰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계속효력이 있ㅁ븝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그금액은 다시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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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확정일자는 금액에 변동이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그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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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이 유효기간이지 실상 처음 받은 날이 확정일자일입니다.

    확정일자는 유효기간보다 확정일자는 받은 첫날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유효기간의 의미가 없는데 왜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보증금 증액 없으면 몇번을 갱신해도 처음 확정일자 받은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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