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액변동없는 확정일자의 효력은?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합니다(금액변동없음)
계약방법은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연장기간(2023.11.11-2025.11.10)만 기입하면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확정일자 직인이 있고 유효한기간이 전세기간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확정일자 유효기간 : 2021.11.11-2023.11.10)
이때 궁금한 사항이 있읍니다.
1. 확정일자는 금액변동이 없어 새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행정절차 없어도 대법원 등기에서 자동적으로
확정일자 유효기간이 연장되는지? (연장 확정일자 유효기간 : 2023.11.11-2025.11.10)
2. 새로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기존 확정일자(2021년도)가 이후의 전세연장기간(2023.11.11-2025.11.10)에도
효력이 미치는지요? 기존의 확정일자 유효기간(2021.11.11-2023.11.10)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새로계약서를 쓰신다해도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쓰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계속효력이 있ㅁ븝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그금액은 다시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확정일자는 금액에 변동이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그효력은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이 유효기간이지 실상 처음 받은 날이 확정일자일입니다.
확정일자는 유효기간보다 확정일자는 받은 첫날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유효기간의 의미가 없는데 왜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보증금 증액 없으면 몇번을 갱신해도 처음 확정일자 받은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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