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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날다람쥐20
클래식한날다람쥐2024.03.10

계약 연장 후 중도퇴거 시 전세반환보증 신청 가능할까요?

2021년 2월에 최초전세계약 - 2년 계약으로 만료일은 2023년 2월. 최초에 전세대출은 신혼부부전세대출을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전세연장계약 - 2년 계약으로 만료일은 2025년 2월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묵시적계약이나 전세계약갱신권이나 다른 내용은 없고 현 시설물 상태의 재임대차계약이다,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는 계약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통화내역에는 집주인이 묵시적계약을 할 수도 있음을 안내했으나, 은행서류로 인해 계약서는 작성하였음. 전세계약갱신에 관한 이야기와 갱신한 2년안의 기간에서 중도에 퇴거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고지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 8월~9월 경에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대출을 상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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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만기 이후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때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연장계약이 묵시적갱신도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도 아니니 2년 계약은 지켜야 합니다.

    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25년 2월에 발생하니 보험으로 중도에 받는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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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통화를 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아니고 금액변동없이 그냥 계약 연장입니다

    보증보험은 만기전에 나가겠다는 통보가 근거가 있어야 하고 만기지나서 그근거로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고 판결이 날때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하고 판결이나면 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까지 3개월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 8,9월에 나가야 한다면 미리 방을 빼시는게 빠를수도 있습니다

    방을 빼시려면 미리 얘기 하라는 얘기일겁니다

    대신 기간전이라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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