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폐업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대상인데 실업급여 신청안해도되나요?
제가 직장다닌지 1년조금 넘었어요~그런데 사장님이 경제적으로 안좋아서
사무실을 폐업을하셨고 이직확인서까지 제출해서 처리가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대상이라고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바로 취직을 해야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안하고싶은데요
실업급여 대상이여도 신청안해도 되는건지 궁굼하네요~
바로 취직할거라 실업급여 신청하는게 의미가 없을것같아서요
꼭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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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를 수급하려는 자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수급을 원치않은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없이 바로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다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근무기간까지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바로 취업하실 거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실업급여신청을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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