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폐업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대상인데 실업급여 신청안해도되나요?
제가 직장다닌지 1년조금 넘었어요~그런데 사장님이 경제적으로 안좋아서
사무실을 폐업을하셨고 이직확인서까지 제출해서 처리가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대상이라고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바로 취직을 해야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안하고싶은데요
실업급여 대상이여도 신청안해도 되는건지 궁굼하네요~
바로 취직할거라 실업급여 신청하는게 의미가 없을것같아서요
꼭 신청을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없이 바로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다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근무기간까지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