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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3.23

회사폐업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대상인데 실업급여 신청안해도되나요?

제가 직장다닌지 1년조금 넘었어요~그런데 사장님이 경제적으로 안좋아서

사무실을 폐업을하셨고 이직확인서까지 제출해서 처리가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대상이라고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바로 취직을 해야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안하고싶은데요

실업급여 대상이여도 신청안해도 되는건지 궁굼하네요~

바로 취직할거라 실업급여 신청하는게 의미가 없을것같아서요

꼭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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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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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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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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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를 수급하려는 자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수급을 원치않은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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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없이 바로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다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근무기간까지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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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바로 취업하실 거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실업급여신청을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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