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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10.24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달 말에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어서 퇴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잠시 몸을 추수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시간이 한 달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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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 후 1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1년-실업급여 수급일)의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지나서 신청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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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1개월 지났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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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한달정도 지났다면 지금 신청하셔도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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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장애여부 및 전 직장 재직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차이가 있으며, 신청이 늦어져 퇴사 후 1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보다 수급기간이 초과하더라도 1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수급기간이 종료됩니다.

    퇴사 시점에서 한달이 지난 정도는 수급일수(최소 120일~최대 270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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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는 퇴사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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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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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 및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바탕으로 산정된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이 지났다고 하여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일수가 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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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만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은 없으나,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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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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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개월 후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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