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에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어서 퇴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잠시 몸을 추수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시간이 한 달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 후 1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1년-실업급여 수급일)의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지나서 신청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1개월 지났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한달정도 지났다면 지금 신청하셔도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장애여부 및 전 직장 재직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차이가 있으며, 신청이 늦어져 퇴사 후 1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보다 수급기간이 초과하더라도 1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수급기간이 종료됩니다.
퇴사 시점에서 한달이 지난 정도는 수급일수(최소 120일~최대 270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는 퇴사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 및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바탕으로 산정된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이 지났다고 하여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일수가 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만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은 없으나,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개월 후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