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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 중 권고사직의경우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이전직장 4년정도 근무후

2개월 쉬다가

이번에 3개월 단기근로계약으로

제조업을 왔는데

손이 느리다고 1주만에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고용센터 확인해보니 상용직으로 등록은되어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5일 8시간제였으니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후 다시 취업하여 일주일 근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일주일만 근무하였어도 근로조건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계약하였다면 질문자님은 8시간 기준 하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