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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웃는스시
제 여자친구가 페이스북 프사를 도용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허락도 없이 프사만 해놨는데 욕도 안 하고 걍 순수하게 프사만 했는데 이런 경우 고소 안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프사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거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어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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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도용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사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보다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