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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트위터에 유포된 사진에 리트윗이나 공유 없이 딱 좋아요만 눌렀는데 당사자가 게시물을 신고하여 고소하게 된다면 이것도 처벌이 될까요?????? 트위터는 마음 (좋아요)을 눌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본인인말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유되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보통 이런 경우도 처벌을 받나 궁금합니다. 아청물은 아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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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가담을 했다고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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