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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망둥어299
완벽한망둥어29923.11.08

1년 3개월 근무후 퇴직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는 몇개인가요?

2022년 8월 1일 입사, 2023년 10월 31일 퇴사자 입니다. 입사 후 퇴사까지 사용한 연차 수는 총 16개 입니다.

(2022.08.01~2023.08.01 =11개 사용)

(2023.08.01~2023.10.31 =5개 사용)

제가 알기론 2023년 8월 1일 연차 15개 발생으로 퇴직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남은 연차가 10개 같은데, 화사에서는 올해 지급된 연차가 12.5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차가 6.5개 남았다고 하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산정 방식이 있는 건지,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무 첫 1년 간 80%이상 출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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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면

    총 발생 연차는 26개로

    이 중 16개 사용했다면, 잔여 10개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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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3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때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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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하므로 10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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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정산을 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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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시 사용한 16개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10개에 대해서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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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미사용 연차휴가는 10일이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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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1개 +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하고 16개를 사용했으면 10개 남은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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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16일을 사용했으므로 10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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