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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청설모82
얄쌍한청설모8223.03.21

올해 1년이내 퇴사시 연차갯수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2019.10.14

퇴사예정:2023.04.31

이번해 연차가 16개인데 그중 이제 10.5정도 남았거든요? 긍데 1년 안채웠다고 16개가 아닌 한달 한개씩은 아닌거죠? 저때 그만두더라도 16개가 저에게 있는게 맞을까요? 그럼 퇴사전에 저걸 다쓰든가 남는건 수당으로 나오는게 맞을까요....? 1년일안햇다고 해서 16개 연차는 안준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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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입사일자를 도과하여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한 시점에서 연차유급휴가 전체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입사일 이후 퇴사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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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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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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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가 15개 이상 발생합니다.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는 이전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한 이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한다 할지라도 일할계산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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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10.14.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후 근무일수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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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2.10.14.자로 발생한 16개의 연차는 그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이미 근로자분께 사용권이 부여된 것이 맞습니다.

    이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1년) 도중 퇴사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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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항 총 연차휴가는 57개(11+15+15+16)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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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중간에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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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0월 14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 기준 60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로 정산이

    되더라도 현재 남은 연차중 3개정도만 손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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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년은 넘게 근무하셨으나, 올 1월 1일에 연차 선부여받으셨다면, 입사일 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연차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5개 사용했다면, 5.5개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회사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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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2019.10.14. 이므로 2020.9.13.까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2020.10.14.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2021.10.14. 2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2022.10.14. 3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6일의 연차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10.14.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퇴사하는 시점까지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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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한번 주어진 연차가 퇴사를 이유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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