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명시내용 이외에 구두 및 메일에 추가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지급에 대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 회사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입사 전 계약서를 받으면서 추가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을 구두로 안내받았으나, 실제로 전달받은 계약서 상에는 명시가 되어있지않아 당시에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해당 추가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일일 @만원 및 이외 다른 수당 @만원이 지급된다고 메일로 안내를 받았고 해당 메일 전문을 가지고있습니다.


입사 이후에 사측에서는 계약서 및 급여테이블에 해당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지않으니 지급이 불가하다 라는 입장인데 입사 전 인사담당자의 안내메일을 근거로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가 보낸 메일자료를 근거로 하여 해당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담당자의 메일 내용을 근거로 추가로 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