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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마귀293
관대한사마귀29320.11.10

임금피크제 적용후 년차발생은 피크제이후 새로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후 년차발생은 피크제이후 새로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에서 20년넘게 근무후 정년퇴직나이가되어 퇴사는안하고 이어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경우에 연차발생이 어떻게되는것인가요?

회사재량인것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정해진것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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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 종료까지의 역일상의 근로계약 존속기간으로서 이른바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입사 후 21년이 넘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와 상관 없이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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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때 연차발생을 정규직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촉탁직으로 새로이 기산하여 적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정규직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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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수준에 변동이 있을 뿐 이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로 인해 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이 새로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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