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후 년차발생은 피크제이후 새로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에서 20년넘게 근무후 정년퇴직나이가되어 퇴사는안하고 이어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경우에 연차발생이 어떻게되는것인가요?
회사재량인것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정해진것이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