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업체에 지원했고 2시간만에 나가라고 합니다
알바어플을 통해 아웃소싱 업체에 지원했고 현장에 투입되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을 못한다고해서 나가라고 해서 현장에서 나갔습니다. 2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아웃소싱업체 담당자는 만나지 못했기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은 6인이상 사업장이고 집결지에 모여서 간 인원은 저 포함7인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신고가 되면 과태료가 나올까요?
2.상시인원6인이상으로보여지는데 부당해고인가요?
3.2시간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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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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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해야 하므로 미작성 시 신고 가능하며 회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