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보면 운행 중 넘어지면 보상이 안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마다 운전하는 형태가 다양한데 문구에 의거하여 일괄적으로 보상이 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마다 운전하는 형태가 다양한데 문구에 의거하여 일괄적으로 보상이 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문구만으로 버스탑승중 사고시 보상하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는 탑승객의 경우 고의,자살이 아닌이상 운행자는 보상책임을 면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버스운행중 사고의 경우 사고경위에 따라 탑승객의 자기보호의무에 따른 과실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내 안전사고의 경우를 질문주신 것 같은데요
안전사고 과정에 승객의 고의가 없었고 그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면
버스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과정에서 승객이 승객으로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정도에 따라서 과실상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회사에서 본인들의 과실 없는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이와는 무관하게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버스 기사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 본인의 부주의로 부상을 입은 경우 버스 회사는 기사의 무 과실을 주장하며 보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직 까지 우리 나라 대법원의 판결은 승객에 한해서는 승객의 고의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버스 회사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으려면 일반적인 교통 사고와는 다르게 경찰 신고와 직접 청구권 행사 등 번거로울 수 있으니 버스 탑승 시에는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서 넘어진 사고의 경우 넘어진 원인이 버스쪽 과실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급출발이나 급제동등으로 넘어진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운행 형태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