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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나비78
새침한나비7822.12.27

퇴직금 정산시 이런 상여금도 정산이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전혀 거론되어있지 않습니다.
약4년을 근무하면서 항상 구정과 추석에는 상여금이 월급과 함께 입금되었었구요.

올해는 장기 근무했다고 상여금이 따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12월까지만 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계산시 구정,추석,장기근속상여금에 대한금액이 퇴직금계산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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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상여금이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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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전부 합산한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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