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 신고 후 점유+전입신고 했을때 효력 발생시기
전월세신고랑 점유+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전월세신고를 11월에하고 점유+전입신고를 2월에 했는데 집주인이 점유+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리면 은행이 1순위가 되는 건가요??
전월세 신고한 날로 기준을 잡고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나중에 점유+전입신고한 상태일때)
아니면 점유+전입신고까지 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다하고 나서 효력이 생기는 거면 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를 해야된다는 법이 생긴건가요?
지금 전월세신고를 해 놨고 잔금을 2월7일에 입금하고 이사를 2월 8일에 가기로 했는데 점유+전입신고를 2월8일에 해야되니까 2월9일에 효력이 생기는 거 같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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