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근무시간 중 웹서핑 및 인수인계로 문제삼아요
회사랑 안 좋게 퇴사한 이후 임금체불 관련하여 신고를 넣은 상태입니다.
이 후
1. 회사 측에서 인수인계 당시 안 좋게 나왔다 보니 업무 인수인계 서류를 회사 컴퓨터에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설명을 하였고, 그것을 회사 상사가 본 후 해당월 말까지 보고 필요한 말해준다 하더니 퇴사 2달 후 인수인계 제대로 안되었다고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업무시간중 회사 컴퓨터로 웹서핑 관련하여 왜 했는지에 대해 진상요구를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은지 물어보고 싶어서 남깁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웹서핑을 한 이유나 퇴사 전 확인한 인수인계에 대해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로 인하여 억지를 쓰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이야기를 신경쓰지 마시고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웹서핑한 것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