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 2023.12.31 사무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위에 사무직 근무 중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 겸업이 안 된다고 하셔서 주 15시간 이하, 월 60시간 이하, 소득 월 50만원 이하의 조건으로 일하는 대신 3.3%의 세금 공제만 하였습니다.
사무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알바를 다니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 상황에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진행하였지만, 현재 알바 중이어서 수급 조건이 맞지 않나요?
2. 3.3% 세금 공제 조건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신고를 해야 하나요?
3. 구직신고를 해야 한다면, 제가 1월까지만 알바를 다닌 후, 2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위 내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