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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24.01.16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

2022.05.30 - 2023.12.31 사무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위에 사무직 근무 중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 겸업이 안 된다고 하셔서 주 15시간 이하, 월 60시간 이하, 소득 월 50만원 이하의 조건으로 일하는 대신 3.3%의 세금 공제만 하였습니다.


사무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알바를 다니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 상황에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진행하였지만, 현재 알바 중이어서 수급 조건이 맞지 않나요?

2. 3.3% 세금 공제 조건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신고를 해야 하나요?

3. 구직신고를 해야 한다면, 제가 1월까지만 알바를 다닌 후, 2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위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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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진행하였지만, 현재 알바 중이어서 수급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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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므로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네 현재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별도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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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해당 알바를 계속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해당 아르바이트 종료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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