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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두견이163
비범한두견이163
22.02.14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에 결혼식은 한 상태고,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다은달 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신혼집이 있는 지역(출퇴근 왕복 3시간 거리 이상)으로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후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임신을 하게되어 육아휴직(임신 중 육아휴직) 12개월 및 출산휴가 3개월을 모두 사용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육아휴직 6개월 > 출산휴가3개월 > 육아휴직 6개월)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25프로 금액은 포기)

아이 출산 전에 혼인신고는 할 예정이고(8월 경), 퇴사는 내년 7월쯤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한 뒤라도 상기와 같은 조건(올해 8월 혼인신고, 내년 1월 퇴사 / 출퇴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 /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태)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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