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에 결혼식은 한 상태고,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다은달 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신혼집이 있는 지역(출퇴근 왕복 3시간 거리 이상)으로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후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임신을 하게되어 육아휴직(임신 중 육아휴직) 12개월 및 출산휴가 3개월을 모두 사용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육아휴직 6개월 > 출산휴가3개월 > 육아휴직 6개월)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25프로 금액은 포기)
아이 출산 전에 혼인신고는 할 예정이고(8월 경), 퇴사는 내년 7월쯤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한 뒤라도 상기와 같은 조건(올해 8월 혼인신고, 내년 1월 퇴사 / 출퇴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 /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태)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지역을 달리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같은 지역
으로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거주주에서 이사한 이유가 결혼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해주신 내용에 따라 퇴사시점이 달리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하는 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바,
출퇴근거리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지난시점에서 문제삼는 것은
실업급여 예외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상기 요건 충족 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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