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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두견이163
비범한두견이16322.02.14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에 결혼식은 한 상태고,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다은달 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신혼집이 있는 지역(출퇴근 왕복 3시간 거리 이상)으로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후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임신을 하게되어 육아휴직(임신 중 육아휴직) 12개월 및 출산휴가 3개월을 모두 사용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육아휴직 6개월 > 출산휴가3개월 > 육아휴직 6개월)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25프로 금액은 포기)

아이 출산 전에 혼인신고는 할 예정이고(8월 경), 퇴사는 내년 7월쯤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한 뒤라도 상기와 같은 조건(올해 8월 혼인신고, 내년 1월 퇴사 / 출퇴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 /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태)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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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지역을 달리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같은 지역

    으로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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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거주주에서 이사한 이유가 결혼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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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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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해주신 내용에 따라 퇴사시점이 달리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하는 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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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바,

    출퇴근거리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지난시점에서 문제삼는 것은

    실업급여 예외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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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상기 요건 충족 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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