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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즐거운너구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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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까요?

이전의 채무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빌려달라고 할만햇는데요.

그 채무를 이야기 하면서

"나는 돈을 갚지 않겠다. 나에게 1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저는 10만원을 송금하면 즉시 이전 채무와 함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총 330만원의 송금액에서 340뭔의 송금을 하였고, 이자 20만원을 추가하여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만원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준다던 말을 지키지 못한채 2일이 흘렀습니다.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먼저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지않았고, 채무불이행을 한것으로 보아

기망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채무용도가 나를 믿고 10만원을 보내면 반환을 즉시 한다는 소리였으니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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