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까요?
이전의 채무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빌려달라고 할만햇는데요.
그 채무를 이야기 하면서
"나는 돈을 갚지 않겠다. 나에게 1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저는 10만원을 송금하면 즉시 이전 채무와 함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총 330만원의 송금액에서 340뭔의 송금을 하였고, 이자 20만원을 추가하여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만원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준다던 말을 지키지 못한채 2일이 흘렀습니다.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먼저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지않았고, 채무불이행을 한것으로 보아
기망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채무용도가 나를 믿고 10만원을 보내면 반환을 즉시 한다는 소리였으니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며 1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기망행위로 판단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의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0만원을 송금하면 이전 채무와 함께 변제를 하겠다는 것은 차용용도가 아니라 변제시기를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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