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
국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최대 210만원)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출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가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