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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가석방은 언제 할 수 있는건가요?

집행유예는 애초에 처음부터 교도소에 대한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석방은 교도소 수감 도중에 임시로 풀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가석방은 언제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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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자가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하게됩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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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아래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 소년법 제65조).

    무기형: 20년.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5년

    유기형: 형기의 1/3.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칙이 있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는) 15년 유기형: 3년[1]

    부정기형(소년에 한함): 단기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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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소도에서 복역 중 행장이 양호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는데

    가석방은 일정한 형기를 채운 뒤에 가능합니다.

    무기형의 경우는 20년, 유기형의 경우는 형기의 1/3을 채운 뒤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7~80% 이상 형기를 채운 뒤에 가석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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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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