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애초에 처음부터 교도소에 대한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석방은 교도소 수감 도중에 임시로 풀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가석방은 언제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