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아래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 소년법 제65조).
무기형: 20년.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5년
유기형: 형기의 1/3.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칙이 있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는) 15년 유기형: 3년[1]
부정기형(소년에 한함): 단기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