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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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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월세계약서수정후궁금합니다

부동산 월세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잘못기입해 볼펜으로 진하게 인쇄글자위에 다시 수기로 새겼을때 임대인 임차인 다시 모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그냥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아니면 부동산 도장만 들어가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대로 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으며, 서로 문자로 의사를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날인을 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서 도장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툴 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