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월세계약서수정후궁금합니다
부동산 월세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잘못기입해 볼펜으로 진하게 인쇄글자위에 다시 수기로 새겼을때 임대인 임차인 다시 모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그냥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아니면 부동산 도장만 들어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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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잘못기입해 볼펜으로 진하게 인쇄글자위에 다시 수기로 새겼을때 임대인 임차인 다시 모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그냥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아니면 부동산 도장만 들어가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