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감직에 종사중인데 5월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게 되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인사팀에 문의하니 수당은 별도로 지급할 수 없고 대신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8 시간이 아닌 5.6시간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준이 근무시간이 주주야야휴휴 교대근무인데 총근무시간 주간8, 야간9시간을더해서 6일로 나누어서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근무는 8 시간을 하고 휴가를 5.6시간 사용한다는 것도 근무를 제가 신청한 것도 아닌 근무명령에 의해 한 것인데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 생각은 보상휴가8시간 또는 시간외근무적용으로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