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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활달한키위30024.04.25

5월1일 근무건에 대해 보상휴가를 몇시간 받을 수 있나요?

단감직에 종사중인데 5월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게 되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인사팀에 문의하니 수당은 별도로 지급할 수 없고 대신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8 시간이 아닌 5.6시간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준이 근무시간이 주주야야휴휴 교대근무인데 총근무시간 주간8, 야간9시간을더해서 6일로 나누어서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근무는 8 시간을 하고 휴가를 5.6시간 사용한다는 것도 근무를 제가 신청한 것도 아닌 근무명령에 의해 한 것인데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 생각은 보상휴가8시간 또는 시간외근무적용으로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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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에 8시간을 근로했으면 이에 대해 보상휴가 부여시 1.5배인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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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상 급여 설계 내용 및 실제 근무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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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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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에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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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시간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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