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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3.11.05

사업소득자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학원강사 사업소득 3.3% 으로 신고하는데 주15시간 1년이상 근무하고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봤을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급여는 150 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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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 30일×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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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만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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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을 알수 없으므로,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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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 받는다면 퇴직금 계산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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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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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1,467,3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해보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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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12분의 3을 곱하여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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