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해당 법률을 보면 ‘노키즈존’의 행위가 차별적 거래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 법률은 사업자 및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차별적으로 거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지만, 다른 소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 상 ‘노키즈존’을 규제할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