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할 때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인데 경찰관과 함께 열람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주차뺑소니 사고에서 관리주체에 cctv 열람을 요청했는데 경찰관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cctv관리측에선 경찰관에게 공문을 요구하였고 경찰관이 위 내용을 설명 후 사고당사자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가해차량 번호를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20분 후 cctv관리측에선 영상을 열람했을 때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비식별화를 해서 열람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영상을 열람을 했다고 공문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해석례 24번에서 cctv는 본인과 관련된 영상만 열람이 가능하며 제3자의 영상은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주차뺑소니 사고에서 가해차량의 번호판은 제3자의 개인정보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3자가 아닌 '본인과 관련된'으로 해석을 해서 비식별화 처리 없이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3. 경찰관은 뺑소니 사고의 해당정보주체가 아니어서 cctv영상 열람을 거부하거나 공문을 요구하는데, 경찰관과 해당정보주체인 피해차량 차주와 함께 영상을 같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는 cctv관리자는 관련법률에 따라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열람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비식별화는 필요없습니다. 특별히 공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 2번 질문에서 가해차량 번호판은 제3자의 개인정보로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