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 사고에서 관리주체에 cctv 열람을 요청했는데 경찰관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cctv관리측에선 경찰관에게 공문을 요구하였고 경찰관이 위 내용을 설명 후 사고당사자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가해차량 번호를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20분 후 cctv관리측에선 영상을 열람했을 때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비식별화를 해서 열람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영상을 열람을 했다고 공문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해석례 24번에서 cctv는 본인과 관련된 영상만 열람이 가능하며 제3자의 영상은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주차뺑소니 사고에서 가해차량의 번호판은 제3자의 개인정보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3자가 아닌 '본인과 관련된'으로 해석을 해서 비식별화 처리 없이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3. 경찰관은 뺑소니 사고의 해당정보주체가 아니어서 cctv영상 열람을 거부하거나 공문을 요구하는데, 경찰관과 해당정보주체인 피해차량 차주와 함께 영상을 같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는 cctv관리자는 관련법률에 따라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