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접촉사고 cctv열람 여부
사내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의 접촉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사고 접수하고 cctv열람 경찰공문을 받았습니다
꼭 경찰 입회하에 CCTV를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이므로 범죄수사 목적의 열람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입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CCTV 관리자가 CCTV 를 보여주거나 복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경찰에서 사고 조사시 CCTV를 확인하게 됩니다.
좀 더 시간을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측면에 수사관의 입회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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