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는 진행중인 법원경매를 중지시킬 방법이 있나요?
* 현재 상황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총 11억원으로 판결확정
2) A부동산에 11억, B부동산에 3억을 청구채권으로 경매절차 진행중
3) 몇 달 후면 B부동산은 매각공고돼서 경매사이트에 올라갈 예정
* 질문
1.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파산신청은 말고요.> B부동산의 경매를 중지시킬 방법이 (공탁을 하든지) 있을까요?
2.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3. 만일 채무자의 공탁으로 경매가 중지될 수 있다면 공탁액은 매각예정금액, (B부동산에 대한) 청구채권금액인 3억원, 채권자에 대한 채무총액 11억원 중 무엇일까요?
4. 만일 3의 방법으로 경매가 중지된다면 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경매를 속행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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