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래 3/6로 재판기일이 잡혀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일추정에서 '추정'은 추후지정을 의미하는데
기일은 연기하되 확정된 기일을 다시 잡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기일을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신청된 증거에 대한 회신 등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나
관련된 다른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는 경우에
기일추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