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이 날짜가 재판일 맞습니까?
사진 확대해서 봐주시구요
25.03.06일로 나오는데
추정기일(추정사유:) 결과 : 기일변경이 라고 옆에 나와서요
25.03.06일이 재판 확정 날짜 맞다고 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기일이 추정(추후지정)되어 기일이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정된 변론기일은 기일변경 된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후 지정될까지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6.에 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법원에서 기일을 변경하신 것입니다.
추정이란 것은 추후 지정의 줄임말로,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6.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래 3/6로 재판기일이 잡혀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일추정에서 '추정'은 추후지정을 의미하는데
기일은 연기하되 확정된 기일을 다시 잡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기일을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신청된 증거에 대한 회신 등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나
관련된 다른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는 경우에
기일추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래 3월 6일에 재판 진행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기일이 언제인지는 추후 지정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론 기일과 선고 기일은 구별하여야 하고 그날 곧바로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