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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친절한멧토끼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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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10,11월 시청 기간제 근로 연말정산

작년 9,10,11월 기간제로 3개월 근무했고 그 이전에 2개월동안 한의원 근무하엿습니다. 기간제 3개월 동안은 4대보험 냇었고 세금도 냈어요 연말정산에 대해 여쭤보니 일용직으로 등록된다고 하시고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안해도 된다고 하면 안해도 되는 거겠죠 ?? 그리고 한의원 2개월은 원래 계약이 월급여는 변하지 않고 사대보험과 세금은 한의원에서 내는걸로 했는데 현재는 무직이라서 5월에 개인으로 따로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당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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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가 없습니다. 한의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2개월간의 급여를 고려해보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해당이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안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3개월 한의원 근무한 소득을 일용직으로 신고하셨다면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2개월 한의워 소득의 경우 퇴사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납부한 원천세액을 전부 환급받으셨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셔도 돌려받는 금액이 없으므로 굳이 5월 종소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