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활동등 외근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가 본인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경우로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된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월 20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받아 차량유지비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