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 확인
안녕하세요. 그룹 계열사에서 급여담당을 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올해 부로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셨는데, 그룹 규정에 의하면 각 계열사 대표에게는 법인차량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차량을 지급받지 않고, 개인 차량을 통해서 출퇴근 및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월마다 차량 유지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20만원까지는 차량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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