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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후투티248
놀라운후투티24823.03.16

분할육아휴직 확인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을 2차례 분할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확인사 제출 시, 분할 육아휴직이어도 두번 확인서 처리를 하는게 아닌 최초 1회만 진행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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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분할 사용 시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에 대한 확인서류는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회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1부는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1차례 사용한 이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