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육아휴직 확인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을 2차례 분할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확인사 제출 시, 분할 육아휴직이어도 두번 확인서 처리를 하는게 아닌 최초 1회만 진행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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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분할 사용 시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에 대한 확인서류는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회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1부는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1차례 사용한 이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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