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1부는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1차례 사용한 이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