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4주역산 관련 문의드려요

일용직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기준으로 부터 최초 근무일 까지 4주 단위로 역산하여 4주 소정 근로시간 합이 60시간이 넘으면 그 4주를 산입하고 안되면 그 4주를 산입하지 않는 식으로 계산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최초 근무일로 부터 계산을 하니 58주가 지난 상황인데 중간에 몇 일 정도를 쉬었습니다.

앞서 말한 방식으로 퇴직일 하루전을 기준으로 4주 60시간이 넘는 4주단위는 산입하고 그렇지 않은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퇴직 예정일의 하루 전날로 부터 4주씩 역산하여 계산을 해보니

48주(4×12)하고 마지막 역산 지점 부터 최초 근무일 까지 2주가 남은 상황인데 이 2주일 근무시간이 80시간입니다.

즉 4주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고 남는 주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은 주를 4주로 보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 경우, 남는 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2주로 산입되나요 아니면 4주로 산입되나요? 아니면 아예 산입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주를 평균합니다. 따라서 남은 주가 2주라면 2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2주를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 미만 기간(2주)에 대하여는 그 미만 기간(2주)으로 나누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미만인 주(2주)도 합산하여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