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4주역산 관련 문의드려요
일용직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기준으로 부터 최초 근무일 까지 4주 단위로 역산하여 4주 소정 근로시간 합이 60시간이 넘으면 그 4주를 산입하고 안되면 그 4주를 산입하지 않는 식으로 계산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최초 근무일로 부터 계산을 하니 58주가 지난 상황인데 중간에 몇 일 정도를 쉬었습니다.
앞서 말한 방식으로 퇴직일 하루전을 기준으로 4주 60시간이 넘는 4주단위는 산입하고 그렇지 않은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퇴직 예정일의 하루 전날로 부터 4주씩 역산하여 계산을 해보니
48주(4×12)하고 마지막 역산 지점 부터 최초 근무일 까지 2주가 남은 상황인데 이 2주일 근무시간이 80시간입니다.
즉 4주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고 남는 주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은 주를 4주로 보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 경우, 남는 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2주로 산입되나요 아니면 4주로 산입되나요? 아니면 아예 산입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