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고 제출하나요?
24.12.6일자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12.9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메일로 보냈고 이후 회신도 받았습니다.
문의
알아보니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듯한데 이것은 회사에서 작성해서 알아서 제출하는 거고 저는 기다리면 되는거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내에 평균임금 산정명세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저는 육아휴직 종료(23.7.10~24.12.6)와 함께 퇴사한 경우이고, 이번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전 일주일 정상근무(23.7.1~23.7.9) 기간이 있고, 그 전에는 육아단축근무를 1년 반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상기 일주일 정상근무때의 급여가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