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나요?
저는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원장이 출산때문에 저는 5월 한달만 일하기로 해서
한달에 150을 받기로 했고
5월 29일에 지급 한다라고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책의 진도를 못나가서
수업 안하고 대체 뭐 했냐고 저한테 화를 내더니
페이를 지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꺼 같다고 합니다.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효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