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나요?

저는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원장이 출산때문에 저는 5월 한달만 일하기로 해서

한달에 150을 받기로 했고

5월 29일에 지급 한다라고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책의 진도를 못나가서

수업 안하고 대체 뭐 했냐고 저한테 화를 내더니

페이를 지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꺼 같다고 합니다.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효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한(서명/날인), 종전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 네, 질문자님의 동의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강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최저임금 위반이 없다면 합의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후 약정한 급여(150만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