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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거위161
공정한거위16123.07.24

임원(1년 계약직)도 상용근로자에 포함되나요?

계약기간이 1년인 미등기 임원의 경우,

상용근로자에 포함되나요?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도,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등기임원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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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임원이든 미등기임원이든 실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 경영에 참가한다면 근로자가 아니고 명의만 임원일 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고 근무한다면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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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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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아 합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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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이 계약기간이 있지만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포함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반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임원에 경우 근로자로 판단되는 사례는 인정되는 사례보다 적습니다.

    등기임원에 경우는 더더욱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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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든 비등기임원이든 실제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용근로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만 임원이지 실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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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든 미등기임원이든 그 자체로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고, 다른 근로자들처럼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태관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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