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7개월정도를 정정신청하려고합니다
과태료가 나올까요?
나오게된다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예상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가입이나 지연가입이 아닌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건강이나 연금은 미가입하였다가 가입을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