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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튼튼한두견이23324.01.04

일용직에서 사대보험상용직으로 정정신청 과태료

일용직(산재고용보험)에서 상용직(4대보험)

으로 7개월정도를 정정신청하려고합니다

과태료가 나올까요?

나오게된다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예상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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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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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가입이나 지연가입이 아닌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건강이나 연금은 미가입하였다가 가입을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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