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혜택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FTA를 우리나라와 많이 체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FTA혜택을 보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입물품에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율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별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이 아무리 체약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기본원칙 및 PSR)을 충족하지 못하면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한 물품은 수입국에서 FTA 특혜세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는 협정 체약국 간 상호 교역증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적용되는 관세/비관세 장벽과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협정을 말합니다. 국제무역에 있어 FTA는 주로 상품무역에 적용하다보니 관세 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FTA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예를들어 체약당사국 관계에서 수출자가 중국이고 수입자가 한국이라면, 중국의 수출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수입자분께 전달해줘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취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전액 또는 일부 면제가 되어 절감할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분께 관세특혜용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1. 직접운송요건 : 체약국간 직접 운송될 것 (단, 제3국에서 지리적 운송상의 목적으로 단순환적 가능)
2. 충분가공요건 : 단순가공이상의 충분가공 및 협정에서 규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3. 형식적요건 :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가 권한있는 자에 의해 발급될 것
4. 절차적요건 : 수입자가 수입통관시 FTA 특혜관세를 신청할 것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FTA사후적용 가능)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 59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FTA를 적용요건은 크게 5가지로 1. 거래당사자요건, 2. 품목요건, 3. 원산지상품 요건, 4. 절차요건, 5. 운송요건으로 나눠져있는데,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부분은 3. 원산지상품요건입니다.
3. 원산지상품요건을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해당 물품이 역내산, 즉 (수출시) 한국산이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각 협정에서는 물품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고, 해당 기준에 따라 원산지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단순히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한국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갖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 협정체결이 발효되어 있으며,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체결국가와 협의한 대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수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발급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중국, 베트남,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와는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이며, 나머지 국가와는 협정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서명하는 자율발급방식입니다.
2. FTA 협정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반드시 제품에 협정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 원칙, 역내가공 원칙, 충분가공 원칙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입국 세관에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고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운송 원칙은 원산지 물품이 FTA 체약당사국 외 국가를 경유해 운송될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즉, 수출국 항구(공항) 등에서 수입국 항구로 곧 바로 운송되는 경우에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제3국의 경유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FTA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입거래를 하시기 전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유무 및 발급준비를 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023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51개국과 21개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FTA 협정의 최대 혜택인 협정 관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 신고시 활용 하시는 것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각 협정별로 기관 발급 또는 자율 발급의 방법으로 발급 받으셔야 하고 물품의 원산지 판정 등의 추가 요건들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장 먼저 확인 할 사항은 FTA 체결 여부 입니다.
2. 해당 물품이 FTA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HS code 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또한 해당 물품이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물품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FTA를 체결하였지만 체결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아니라면 FTA협정관세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각 FTA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 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수입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시려면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전과 수리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수입자는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 증빙서류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과 FTA를 타결 및 발효하고 있습니다.
FTA를 적용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하려는 품목이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인지, FTA특혜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원산지결저기준을 충족하여 FTA혜택을 받을 수 있느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하려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시어 FTA대상인지, 대상이라면 FTA특혜관세율혜택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후 셀러에게 FTA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 YES FTA(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사이트에서도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겟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